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정리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가구 유형별)과 신청 자격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되고 전세금 주식재산 펀드, 차량 등을 전부 포함하며 대출이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
총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300만 원 | 260만 원 | 15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 신청인 경우 기한 내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금액이 300만 원일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일 경우 300만 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받게 되니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인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고 하반기 분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지난해 근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여 2022년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022년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023년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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