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한방에 정리하기

by 홍부자씨 2022. 10. 22.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정리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가구 유형별)과 신청 자격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되고 전세금 주식재산 펀드, 차량 등을 전부 포함하며 대출이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300만 원 260만 원 15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내 근로 장려금 신청 화면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 신청인 경우 기한 내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금액이 300만 원일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일 경우 300만 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받게 되니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인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고 하반기 분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지난해 근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여 2022년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022년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023년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