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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전자 소송 신청 방법

by 홍부자씨 2022. 11. 2.

도매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마트나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돈을 떼이는 경우에 생업으로 인해 법원에 가기도 힘들고 법무사 등에게 의뢰를 하자니 비용이 아까운 경우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전자소송)

 

지급명령 제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단한 재판 제도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건 판매전표가 있다면 전표와 거래처 미수 원장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증거로서 타당한지 살펴보고 별도의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게 되고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외상 내역에 대한 장부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며 이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녹취록 작성(녹취 내역이 있을 경우)이나 구두약속을 증빙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준비서류

  1. 지급명령 신청서(작성하신 지급명령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시거나 전자소송에서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2. 미수금 증거자료(판매전표나 미수 원장(거래처 사인된 것), 물품 세금계산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녹취록 녹취파일)

  3. 공인인증서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 소송 홈페이지 지급 명령 신청 화면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민사 서류(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사건 기본정보에 지급명령 소가(받을 돈),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4.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주소와 이름을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파일에 물품 미수금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스캔하셔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7. 작성 중 혹시라도 실수가 있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서 나중에 추가로 수정하시면 되니 작성내용이 다 완료되시면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2. 금 000 원

  3.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000 원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000 원(내역 : 송달료 000 원, 인지액 000 원)


2.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000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채무의 발생 경위 : 채권자는 000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2년 0 월 0일부터 2022년 0 월 0일까지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0월 0일까지 미수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또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마트를 폐업하거나 명의이전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채권자는 물품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결론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 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물품대금과 소정의 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며

도매업이나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돈을 한번 이상 떼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보통 생업으로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법원에 쫓아다닐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법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판결문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그전에 채무자에게 압박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판결 전에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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