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들이 길에 있는 차들만큼이나 많은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 유형 별 정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사진이 찍히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내는 것으로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나오지 않지만 금액이 더 비쌉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단속되거나 자진 신고할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데 금액이 조금 싸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니 벌점은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입니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만약에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한다면 행정처벌은 받고 검찰 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시(일반도로) | 과 태 료(사전납부 20% 감면) | 범 칙 금 | 벌 점 |
제한속도 20km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제한속도 20~4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제한속도 40~60km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속도 위반시(어린이 보호구역) | 과 태 료(사전납부 20% 감면) | 범 칙 금 | 벌 점 |
제한속도 2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제한속도 20~40km 이하 | 10만원 | 10만원 | 30점 |
제한속도 40~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신호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입니다. 요새 어린이 보호구역이 너무 많아져서 자칫하다간 과태료 13만 원 폭탄을 맞게 되니 운전할 때 한눈팔지 말고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기준 | 과 태 료(사전납부 20% 감면) | 범 칙 금 | 벌 점 |
일반도로 | 7만원 | 6만원 |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30점 |
제한속도 40~60km 초과시 | 10만원 | 9만원 | 30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요즘 도로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늘 과태료가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기준 | 일반도로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주정차 위반시 | 4만원 | 8만원 |
기타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 원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 6만 원 벌점 30점
- 불법유턴 : 6만 원 벌점 없음
-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 4만 원 벌점 없음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 원 벌점 없음
단속 의심 시 조회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속도나 신호위반을 했는지 카메라에 찍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이건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돼도 과태료 고지서가 안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며칠 동안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위반 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교통위반사실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
마치며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신호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경찰관들의 캠코더 단속이 많아서 잠시 딴생각한 사이에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운전자 제보들로 예상치 않게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안전운행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