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홀로 일상생활을 하시기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의 생활을 보다 안정되게 해 주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정보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인 경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준비물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서와 별도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진전 등)을 증빙하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s://www.longtermcare.or.kr/
- THE 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소요기간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보통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재가급여 :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장기 입소시설 등에 입소하여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 거주 등을 이유로 제공됩니다.
등급별 지원내용
- 1,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3, 4, 5등급 :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인지 지원등급 : 주야간 보호 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마치며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노인분들을 모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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