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상황, 가구 구성원, 급여 정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불가입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 : 2021년도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와 배우자가 없다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 2021년도 연간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에 년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세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년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이고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홀벌이 가구의 총소득액이 2,100만 원 미만이거나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일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이 되고 그 이후 신청하면 그 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한방에 정리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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