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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채권 압류 추심 명령 강제 집행 방법(마트 상대로 떼인 돈 받기)

by 홍부자씨 2022. 12. 4.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마트를 상대로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물품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마트를 상대로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고 제 경험을 살려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판결 이후 추심 방법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인이나 법인 마트를 상대로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마트들 중에 의도적으로 오픈 이후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금난으로 자연스레 망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유통업 종사자 분들은 생업으로 인해 제대로 법적 대응도 못해보고 떼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법원에 다니지 않고도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마트를 상대로 떼인 돈을 받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 받은 돈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하고 나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신청서류 화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채권압류 신청화면

 

집행관사무실을 통한 압류 딱지 붙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마트에 있는 물품이나 집기, 시설 등에 빨간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마트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고 마트가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들보다 빠르게 신청해서 마트의 사업자가 바뀌거나 폐업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적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사기꾼한테도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마트의 주소지 기준의 관할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 준비할 서류는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권원(집행문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송달 증명원입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나서 집행관 사무실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진행 절차

  • 집행관 사무실에서 나온 집행관 분들과 마트에 가서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입회인 2인과 함께 강제 개문하여 진행합니다. 입회인이 2인이 안 되는 경우 다음 기일을 잡아 진행합니다.

  • 마트에 있는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해 집행관 분들과 함께 압류를 진행합니다. 시설물은 가격이 나가는 순으로 압류(빨간딱지를 붙이기) 해놓으면 되는데 보통 정육 시설의 냉장고 일체와 정육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오픈쇼케이스 및 냉장고 이후에 포스기기 및 컴퓨터, CCTV 등에 딱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 빨간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떼인 돈이 천만원인 경우 직원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충족이 되었다 판단하면 그만 붙이자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물품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분들께 잘 얘기하셔서 최대한 많은 곳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 딱지를 붙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쇼케이스나 냉장고등이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값을 꽤 받을 수 있고 입찰 우선순위는 딱지를 붙인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이 잡히고 유찰이 되면 대략 20% 낮아진 금액으로 다음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을 회수하는 팁

딱지를 붙인 물건 대해 경매가 진행이 안될 정도로 물건이 가치가 없거나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딱지를 붙인 채로 놔두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마트의 자리가 마트가 들어올 자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냥 마트를 누군가가 인수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당 자리가 마트가 들어올 자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마트를 인수하려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트를 신규로 인수하는 사람은 냉장고나 집기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면 인수를 할 때 압류를 해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경우는 집기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냉장고나 쇼케이스, 정육 시설 등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의 임대차보증금에 압류하기

마트 건물의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마트에 걸려있는 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마트의 재정이 악화되면 월세를 밀리게 되는데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방법도 꽤 유용한 추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행 절차

  • 승소한 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 사건의 결정문을 받고 나면 건물주(제3채무자)는 내가 청구한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건물주는 보통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을 추심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하게 되고 배당순위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계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 마트의 평수가 큰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이 생각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해서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효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좋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심 방법

  •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및 메이저 은행 몇 군데를 정해서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트 재정이 완전히 악화되기 전인 경우에는 꽤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 법인인 경우에 마트 사업자가 바뀌거나 폐업하면 받을 길이 없으니 대표자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아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카드사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저는 유통업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물품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최대한 조심한다고 해도 늘 이런 수금 문제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도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타이밍인 거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돈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시간이 늦어버리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업체에 돈을 못 받고 계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 돈이 아깝다고 판단되시면 조금만 공부하셔서 전자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새는 아주 간단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급 명령 전자 소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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