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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실업급여 총 정리 신청 방법 꿀 정보

by 홍부자씨 2023. 1. 6.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과 신청부터 수급까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총 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기간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상한액과 하한액)

2023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간 인상되어 30,784원이고 상한액은 작년과 같이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에 하루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의 하루 임금에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게 되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집니다.

 

하한금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시급의 80%에 하루에 일한 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3년 이후 퇴직일 경우에 최저시급 9,620원에 80%는 7,696원이고 여기에 하루평균 일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루평균 7시간씩 일했다면 하루 53,872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실직하기 전에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 후에 실업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후 수급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교육을 마친 이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
  2. 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화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화면(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기간

  • 지급액은 퇴직 전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안에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
연령 /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보호자로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에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대우, 회사의 폐업 등의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녹취자료나 동료의 증언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결혼으로 인한 이사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이나 통근 비용 내역서, 통근시간을 계산한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 정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면 바로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수급조건등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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