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무심코 우회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횡단보도 파란불에 우회전을 해도 되나요?
답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인 경우 일시정지를 한번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아예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전방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한번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경우 일시 정지를 한번 한 후에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 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며 비보호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이 파란불 일 때
전방신호등이 파란불 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전부 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신호에 맞춰서 주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이 안되며 우회전 파랑 신호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는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3년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현장 계도기간입니다.
이후에는 우회전할 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와 일시정지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이제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 습관처럼 일단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습관처럼 익숙해지면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습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서 언급하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것은 우회전시에 보호받지 못한다. 즉 주위를 잘 살피며 조심히 우회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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